KEC(한국전기설비규정)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KS 기반)이 폐지되고, IEC 국제 표준에 기반한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전 현장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KEC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의 약자로,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을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제정된 전기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KEC의 구성 체계
기존 판단기준은 조문 번호(제1조, 제2조...) 체계였지만, KEC는 IEC 번호 체계를 따릅니다.
| 편 | 내용 | KEC 번호 |
| 제1편 | 공통사항 | 100번대 |
| 제2편 | 저압 전기설비 | 200번대 |
| 제3편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300번대 |
| 제4편 | 전기철도 설비 | 400번대 |
| 제5편 | 분산형 전원 설비 | 500번대 |
1. 접지 시스템 - 가장 큰 변화
KEC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접지를 종별(제1종~특3종)로 구분했지만, KEC에서는 IEC 방식의 계통접지(TN, TT, IT)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접지 종별 vs KEC 접지 방식
| 기존 (판단기준) | 접지저항 | KEC (변경 후) | 적용 |
| 제1종 접지 | 10Ω 이하 | TT, TN-S, TN-C-S, IT 등 계통접지 방식으로 통합 | 설비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접지 방식을 선택 |
| 제2종 접지 | 변압기 용량별 |
| 제3종 접지 | 100Ω 이하 |
| 특3종 접지 | 10Ω 이하 |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 접지 설계 시 "몇 종 접지"가 아니라 "어떤 계통접지 방식"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TT 계통: 전원측과 기기측 접지를 별도로 시공 (기존 방식과 유사)
- TN 계통: 전원측 접지와 기기 노출도전부를 보호도체(PE)로 연결
- 기존에 "제3종 접지 100Ω"로 단순하게 시공하던 것이, 계통에 따라 접지저항값과 시공 방법이 달라집니다.
- 접지 공사 시 등전위 본딩(Equipotential Bonding)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장 주의: 기존 도면에 "제3종 접지"로 표기된 경우, KEC 기준으로 어떤 계통접지 방식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별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시공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선 굵기 기준 변경
전선의 최소 굵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판단기준) | KEC (변경 후) |
| 옥내 배선 최소 | 1.6mm (단선 지름) | 2.5mm² (단면적 기준) |
| 접지선 최소 | 종별에 따라 상이 | 보호도체 단면적 기준표 적용 |
| 전선 규격 표기 | mm (지름) | mm² (단면적) |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 전선 규격을 지름(mm) 대신 단면적(mm²)으로 표기합니다. 예: 1.6mm → 2.0mm², 2.0mm → 3.5mm²
- 자재 발주, 도면 작성 시 단면적 기준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 접지선 규격도 보호도체(PE) 단면적 기준표(KEC 142.3)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차단기/보호장치 기준 강화
누전차단기(RCD) 설치 확대
- 기존에는 특정 장소(욕실, 수중 등)에만 요구되던 누전차단기가 더 넓은 범위에 의무 설치됩니다.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고감도형 RCD 설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TT 계통에서는 RCD가 필수 보호장치로 지정됩니다.
과전류 보호 협조
- 배선용 차단기(MCCB)와 퓨즈의 보호 협조(Coordination) 개념이 명확해졌습니다.
-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해당 지점의 예상 단락전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선의 허용전류와 차단기 정격의 관계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4. 배전설비 관련 변경사항
배전 현장에서 직접 관련되는 변경사항입니다.
가공전선로 (KEC 330)
| 항목 | 주요 내용 |
| 지지물 강도 | 풍압하중 계산 방식이 IEC 기준으로 변경. 풍속 기준 및 하중 조합 방식 변경. |
| 전선 이격거리 | 전압별 이격거리 기준이 재정리됨. 고압/특고압 구분이 명확해짐. |
| 지선(지지선) | 지선의 안전율 및 시설 기준 유지. 다만 용어와 조문 번호 체계가 변경됨. |
지중전선로 (KEC 334)
- 지중 케이블의 매설 깊이, 보호관 시설 기준이 IEC 기준으로 재정리되었습니다.
- 직매식/관로식/전력구식 시공 기준은 기존과 큰 차이 없으나, 조문 번호와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5. 용어 변경
KEC에서는 IEC 용어를 채택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용어 | KEC 용어 | 비고 |
| 전기사용장소 | 전기설비 | 범위 확대 |
| 제1종~특3종 접지 | TN, TT, IT 계통접지 | IEC 60364 기반 |
|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기(RCD) | RCD 병기 |
| 전선관 | 배관(Conduit) | IEC 용어 채택 |
| 금속관 공사 | 금속 배관 배선 | 표현 변경 |
| 합성수지관 공사 | 비금속 배관 배선 | 표현 변경 |
| 접지공사 | 접지시스템 | 개념 확대 |
6. 분산형 전원 설비 (신설)
KEC 제5편은 기존 판단기준에 없던 신설 항목입니다. 태양광, 풍력, ESS 등 분산형 전원의 증가에 대응하여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설치, DC 배선, 인버터 접속 기준
- 풍력 발전설비: 풍차 접지, 낙뢰 보호 기준
-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설치 환경, 소방 설비 연계 기준
- 계통 연계: 역송 방지, 단독운전 방지, 보호 협조 기준
배전 현장에서 태양광 연계 전주를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제5편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KEC 적용 시 확인사항:
1. 접지 방식이 TT/TN 중 어떤 계통인지 도면에서 확인
2. 전선 규격이 mm²(단면적)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3. 누전차단기(RCD) 설치 범위가 확대된 부분 확인
4. 기존 도면의 "제O종 접지" 표기를 KEC 기준으로 해석
5. 태양광 등 분산전원 연계 전주의 추가 안전 기준 확인
참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KEC 해설서
- 한국전력공사 - 배전설비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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