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한국전기설비규정)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KS 기반)이 폐지되고, IEC 국제 표준에 기반한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전 현장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KEC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의 약자로,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을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제정된 전기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KEC의 구성 체계

기존 판단기준은 조문 번호(제1조, 제2조...) 체계였지만, KEC는 IEC 번호 체계를 따릅니다.

내용KEC 번호
제1편공통사항100번대
제2편저압 전기설비200번대
제3편고압/특고압 전기설비300번대
제4편전기철도 설비400번대
제5편분산형 전원 설비500번대

1. 접지 시스템 - 가장 큰 변화

KEC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접지를 종별(제1종~특3종)로 구분했지만, KEC에서는 IEC 방식의 계통접지(TN, TT, IT)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접지 종별 vs KEC 접지 방식

기존 (판단기준)접지저항KEC (변경 후)적용
제1종 접지10Ω 이하TT, TN-S, TN-C-S, IT 등
계통접지 방식으로 통합
설비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접지 방식을 선택
제2종 접지변압기 용량별
제3종 접지100Ω 이하
특3종 접지10Ω 이하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현장 주의: 기존 도면에 "제3종 접지"로 표기된 경우, KEC 기준으로 어떤 계통접지 방식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별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시공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선 굵기 기준 변경

전선의 최소 굵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기존 (판단기준)KEC (변경 후)
옥내 배선 최소1.6mm (단선 지름)2.5mm² (단면적 기준)
접지선 최소종별에 따라 상이보호도체 단면적 기준표 적용
전선 규격 표기mm (지름)mm² (단면적)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3. 차단기/보호장치 기준 강화

누전차단기(RCD) 설치 확대

과전류 보호 협조

4. 배전설비 관련 변경사항

배전 현장에서 직접 관련되는 변경사항입니다.

가공전선로 (KEC 330)

항목주요 내용
지지물 강도풍압하중 계산 방식이 IEC 기준으로 변경. 풍속 기준 및 하중 조합 방식 변경.
전선 이격거리전압별 이격거리 기준이 재정리됨. 고압/특고압 구분이 명확해짐.
지선(지지선)지선의 안전율 및 시설 기준 유지. 다만 용어와 조문 번호 체계가 변경됨.

지중전선로 (KEC 334)

5. 용어 변경

KEC에서는 IEC 용어를 채택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용어KEC 용어비고
전기사용장소전기설비범위 확대
제1종~특3종 접지TN, TT, IT 계통접지IEC 60364 기반
누전차단기누전차단기(RCD)RCD 병기
전선관배관(Conduit)IEC 용어 채택
금속관 공사금속 배관 배선표현 변경
합성수지관 공사비금속 배관 배선표현 변경
접지공사접지시스템개념 확대

6. 분산형 전원 설비 (신설)

KEC 제5편은 기존 판단기준에 없던 신설 항목입니다. 태양광, 풍력, ESS 등 분산형 전원의 증가에 대응하여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배전 현장에서 태양광 연계 전주를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제5편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KEC 적용 시 확인사항:
1. 접지 방식이 TT/TN 중 어떤 계통인지 도면에서 확인
2. 전선 규격이 mm²(단면적)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3. 누전차단기(RCD) 설치 범위가 확대된 부분 확인
4. 기존 도면의 "제O종 접지" 표기를 KEC 기준으로 해석
5. 태양광 등 분산전원 연계 전주의 추가 안전 기준 확인

참고 자료

ElecMap의 전주 위치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전산화번호로 전주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C 기준에 맞는 현장 점검 작업에 활용해 보세요.